• 인쇄
  • 목록

구멍 뚫린 국세청, 허위매매계약자 부동산에도 비과세 혜택

감사원, 허위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양도 101건 비과세 적용 여부 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의 관리 부실로 허위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 동안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허위계약에 의한 거래 수집자료’ 5888건 중 허위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양도한 101건에 대해 비과세 적용 배제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동산 취득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J씨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J씨는 지난 2012년 8월경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를 Q씨로부터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3억8994만9790원임에도 3억7340만원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파악한 세종시장은 법률 위반사항으로 관할세무서인 공주세무서에 통보했다.


공주세무서는 지난 2014년 2월 해당 부동산 전(前) 소유자인 Q씨의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후(後) 소유자인 J씨가 향후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J씨의 부동산 매매사례를 국세행정시스템 ‘부동산 등 허위계약에 의한 거래 수집자료’로 입력해 관리하고 있었다.


이를 모르는 J씨는 지난 2015년 3월에도 대전세무서에 양도소득 신고 후 같은 해 4월 충청북도 충주시로 주소지를 옮겼다.


J씨가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대전세무서에서 J씨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충주세무서로 이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료를 넘겨 받은 충주세무서는 해당 부동산이 허위매매계약에 의한 거래자산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해 결국 J씨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2512만5358원(가산세 포함)을 징수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허위매매계약자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세청 본청의 소홀한 관리감독사실도 발견했다.


국세청 본청의 경우 법원 등기부부본 자료에서 양도소득 관련 무신고자의 과세자료를 추출하면서 ‘허위매매계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 배제 대상’으로 분류된 자들을 비과세 제외사유로 검토하지 않는 것이 적발됐다.


또 이들이 1세대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고 무신고 과세자료도 미생성하는 등 부동산 허위매매계약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따라 충주세무서 등 16개 세무서는 부동산 등에 대한 허위매매 관련자인 J씨 등 19명이 허위매매계약 이후에도 해당 거래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정해 양도소득세 총 2억4375만4731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를 마친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충주세무서장 등 16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J씨 등 19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총 2억4375만4730원을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하고 일선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