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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앞으로 자치단체 금고(금융기관)가 해당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집행되고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가 엄격해진다.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을 개정하고 ‘14. 3. 10.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고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금고은행 직접사업은 금고 평가시 배제)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개선하였다.

금고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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