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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현대重 군산공장 페쇄 등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해야”

15일 군산세관 방문…‘원산지검증 의뢰제도’ 도입 추진 의사 밝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15일 군산세관을 방문해 이범주 군산세관장에게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경제 및 세관 현안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주)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페쇄결정 등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관내 중소 수출입 업체가 FTA 및 AEO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국지엠(주) 군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조립현장 견학 및 애로사항 청취 후,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 청장은 FTA 사후검증결과 일부 FTA 특혜관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금년 9월경 ‘원산지검증 의뢰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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