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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관세청, AEO MRA 협상 2단계 합동심사 실시

약정 체결 시 AEO 수출기업은 호주세관 통관과정서 신속통관 혜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호주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수출기업 2곳을 합동심사 했다고 17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지난해 12월 AEO MRA 협상을 위해 실행계획(액션플랜)에 합의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의 2단계 절차다.


2단계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MRA 약정이 체결된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호주 AEO MRA’를 체결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호주는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10위 수출국(108억 달러)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들은 호주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은 호주 AEO 수출기업에 대한 합동심사를 위해 올해 6월 호주 관세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페루 등 교역량과 비관세장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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