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경차 유류세 최대 환급액' 20만원으로 2배 인상

기재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가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TF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동향‧전망,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지난 1월에서 2월 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국내 석유류 가격도 유가하락 효과가 반영돼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단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국제유가‧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또 알뜰주유소를 운전자 스스로 주유할 수 있는 셀프시설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오피넷 사이트와 유가정보 114 등을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한 결과 여전히 청년층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고용률은 작년 42.3%에서 올해 2월 41.6%로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은 지난 2014년 9.0%에서 올해 2월 12.3%까지 꾸준히 올랐다.


특히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 차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오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취약청년 고용지원, 공정근로환경 조성 등을 보완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