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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린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

창원특수강·세아특수강·동일제강 재심사 요청 결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64차 회의를 열고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린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3.56∼15.39%의 반덤핑 관세를 3년 연장해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기기·자동차부품·화학기계·원자력발전·건설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원자재로 일본, 인도, 스페인산 제품에 대해 2004년 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는 관세 부과 종료를 앞두고 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6월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짐월드는 자사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 1개사와 디자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판매한 국내 업체 1개사의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들이 신청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해, 국내업체 2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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