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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최종단계, 국가별보고서 자료제출 6월 30일까지

적용대상, 내국법인은 연결기준 매출 1.2조원, 해외기업은 7.5억 유로
내년 1월 2일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구글세 과세를 위한 최종단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다국적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16 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 관련 자료를, 내년 1월 2일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가별보고서 의무제출절차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게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다국적기업에 대해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관련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하고 구체적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로 위임한 바 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은 국내기업 및 거주자의 경우 둘 이상의 해외자회사가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과세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이 제출해야 한다.

만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에 상당한 경우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우리 정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그룹 내 국내 계열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나 해외관계사가 최종 모회사를 대리해 국가별보고서를 해당 국가에 대리 제출하고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 원활히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받는다. 

내용은소속 관계회사들의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 및 손실 등이다,

제출기한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16 사업연도분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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