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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중소 수출기업 대상 ‘FTA 인증 상담센터’ 개설

다음달 11일부터 서울세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FTA 인증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한 정보·경험이 부족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FTA 인증 상담센터’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능력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산지 소명서·거래계약서·원산지 확인서 등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세관은 업체별·품목별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상담·교육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의 ‘FTA 인증 상담센터’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FTA 혜택을 중소기업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수출기업지원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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