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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송혜교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 반성"

법률대리 법무법인 통해 공식입장 밝혀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세금탈루를 한 유명 연예인으로 지목받은 송혜교씨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씨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137억원의 수입 신고 가운데 55억 상당이 무증빙 신고로 드러나 탈세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같은 탈세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5년분 조사를 해야 함에도 3년만 조사를 하는 등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한 결과 감사원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임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건에 대한 추징은 완료됐으며,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송 모 양이라고 언급했지만 해당 당사자는 송혜교라는게 알려지면서 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송혜교씨는 19일 오전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을 통해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며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송혜교씨는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 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지만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천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천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통해 송혜교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천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천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천400만 원 등 총 25억 5천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금액과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송씨는 추후 이를 모두 납부했다. 

 


다음은 송혜교씨의 공식입장 전문.

- 사실관계
1.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5. 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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