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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드보복 WTO 규정위반"…中 "문제없다" 묵살

정부, 中 최혜국·내국민 대우 규정 위반 지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의 연이은 사드 보복 조치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안종기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지는 정무·경제·지정학적 함의’ 세미나 축사에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과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발언했다.


이어 "동북아에서 정치 안보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의 시장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대한 위법성에 주목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과의 양자 관계 유지·발전 필요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중국 상무부의 쑨지원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일관되게 WTO 규정과 관련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한국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묵살했다.


쑨 대변인은 "지난 17일 WTO에서 한국 대표가 중국내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중국 대표는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과 중국간 경제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중국이 WTO 회원국의 의무규정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이미 조약을 체결한 다른 나라에 부여한 무역상의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을 상대방 국가에도 부여하는 외교상의 원칙을 말하며,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WTO, 한-중 FTA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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