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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품향응·탈세조장’ 세무사 12명 징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105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및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1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김모 세무사(등록번호 3350)는 세무사법상 사무직원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을 부과받았다. 사무직원 규정은 세무사에 고용된 직원지도감독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당 사무직원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

이 밖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채모 세무사(16505) 과태료 1000만원 ▲이모 세무사(100377) 과태료 900만원 ▲권모 세무사(8167) 과태료 750만원 ▲정모 세무사(5426) 과태료 600만원 ▲임모 세무사(19474) 및 박모 세무사(11336) 과태료 550만원 ▲천모 세무사(7892) 과태료 500만원 및 김모 세무사(11916) 과태료 500만원 ▲민모 세무사(18603) 과태료 250만원 ▲이모 세무사(30125) 과태료 100만원 ▲곽모 세무사(13300)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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