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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체납자의 해외명품쇼핑’ 공항서 압류처분…집행은 5월초

압류된 명품은 처분 후 국고 환수 국세청·관세청 협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해외 쇼핑에서 산 고액 휴대품에 대해 공항에서 곧바로 압류처분이 집행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9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브리핑에서 4월 1일부로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 ‘고액·상습체납자’)가 국내 입국 시 들여오는 고액 휴대품에 대해 공항에서 압류·공매처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전 안내 및 체납처분권한 위탁 등 추가적 절차를 고려해 실제 집행은 5월초 이뤄질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1년 이상 체납세액이 3억원 이상으로써 명단공개처분을 받은 고액·상습체납자다. 현재 국세체납으로 명단공개가 된 인원은 총 3만2816명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권한을 위탁받는 대로 고액·상습체납자를 필수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입국 시 휴대품을 검사한 후 발견되는 명품이나 보석류에 대해선 바로 현장 압류한다. 출국 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국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압류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직구 및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및 공매처분하게 된다.

압류된 물품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등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처분 후 국고로 환수한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 국세징수법과 관세법을 개정해 국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고액 휴대품을 압류하는 입법을 발의했다. 해당 입법은 11월 30일 대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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