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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로 개정…밀수출 봉쇄

새로운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제도를 다음달 10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수출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정상 차량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 전에 다른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밀수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그러나 중고차를 세관의 관리가 가능한 항만근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게 되면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수출업체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관과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맞게 업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8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수출 행위를 막고, 성실업체는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성실한 수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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