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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스코 후판에 11.7%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

권오준 회장, 美 보호무역 수위 높아지면 WTO 제소 검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美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7%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우리정부와 포스코 관계자는 美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30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각각 정상가격 이하의 수입물품과 보조금·장려금을 지급받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기본관세에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반덤핑 관세 6.82%, 상계관세 0.64%)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애초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특히 이번에 동반 판정을 받은 일본(14.79~48.67%), 중국(319.27%), 유럽연합(EU, 프랑스 최대 148.02%) 철강기업들의 관세 비율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대한 것이다.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10%가량으로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철강 분야 보호무역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포스코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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