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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한국산 무수프탈산에 8.44%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한국산 제품 점유율 37.8%로 상승하면서 터키 당국의 반덤핑 타깃 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터키정부가 한국산 무수프탈산(HS코드 2917.35)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무스프탈산은 플라스틱의 가소제 및 염료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은 터키 경제부가 지난달 31일 한국산 무수프탈산에 반덤핑관세 8.44%(CIF 가격기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부과기간은 2017년 3월 3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로 총 5년이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4월 17일 현지 생산기업인  Petkim Petrokimya Holding AS(PETKIM)사의 제소에 따라 한국·러시아·불가리아·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덤핑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산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터키의 한국산 무수프탈산 수입은 2013년 3775톤에서 2015년 8704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터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7.6%에서 37.8%로 급등했다.


반면에 평균 수입단가는 2013년 1476달러에서 2015년 912달러로 감소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해 2015년 중 37.8%로 확대되면서 반덤핑 규제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터키 정부가 경쟁력이 높은 수입제품으로부터 자국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가격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 업계는 적정공급가격 유지와 안정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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