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체납자 수입 휴대품 입국 현장서 직접 압류한다

관세청,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 갖고 5월 본격 시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이하 국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이 직접 압류·매각한다. 국세체납자는 국세 3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5일 인천공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갖고 국세체납자 수입물품의 압류 등 체납처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관세법 247조(통관의 보류) 개정 및 국세징수법 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가 신설돼,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세청은 1개월간 국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에 대한 사전 안내 후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관세청은 한 달간 자체적인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다음달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국세체납자가 수입한 휴대품은 검사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은 통관보류한 후 압류를 한다. 압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수입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한다.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국세체납자의 수입품을 직접 체납처분 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체납정리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체납처분 위탁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입국자 중 관세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 징수액은 2014년 72억원, 2015년 84억원, 2016년 15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이미 관세체납자의 휴대품 검사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관세청과 국세청의 협업을 통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