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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LH 고발요청…시장지위 남용 불공정행위에 경종

LH, 지난 2013년 15개 중소기업에 총 3억1900만원 피해 입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중소기업청은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만연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택지개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진 LH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시공업체와 합의없이 마음대로 설계단가를 낮추고, 공사 설계변경 때도 시공업체와 의논없이 제경비요율을 하향조정해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게 총 3억19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펼쳐 지난 2014년 1월경 LH에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7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이 이미 3년 전 처분을 받은 LH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것과 관련해 <본지>는 자세한 사실 파악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문의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우 LH가 시장지위상 남용으로 저지른 공사감액 전체 피해액 규모 위주로 조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입장에서는 해당 중소기업별로 피해 규모는 어떤지 세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 가량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해당 피해사건을 일일이 처음부터 새롭게 조사했다고 보면 될 듯 싶다. 피해기업들의 자료를 한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여러곳에서 수집해야하고 초반 공정위와의 업무공유 협조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중기청은 LH 불공정행위 관련 자료들을 현재 공정위에 넘긴 상태이다. 이를 검토한 공정위는 바로 검찰 고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 결과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청은 공정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재검토해 총 13건을 고발요청했다. 이중 9건은 결과가 나왔고 4건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월 도입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나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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