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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반덤핑 조사 착수

日 3개 업체서 조사 신청 …코트라 “적극적 소명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코트라 오사카무역관은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31일 한국 및 중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철강제 관연결구류(HS7307)는 배관의 관과 관을 접속하는 배관 부재이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강재의 종류가 탄소강, 이음과 배관의 접속 방식이 맞대기 용접식인 제품으로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일본 밴드, 벤칸 기공, 후루바야시 공업 등 3개 사는 한국과 중국 각 5개 회사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며 지난달 6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되며 향후 이해 관계자의 증거 제출, 피소 기업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일본 산업에 실질적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 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과거와 달리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코트라 오사카무역관은 "증거제출 및 증언, 의견 표명 등의 기한이 오는 8~10월이므로 기한에 맞춰 적극적으로 소명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8월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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