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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리베이트 이력 문제

보건복지부, 지난 7일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던 제약회사가 과거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돼 해당 인증이 취소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국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동국제약은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3월경 동국제약 자궁내막증‧중추성사춘기 조발증 치료제 ‘로렐린데포주사’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치처분을 내렸다.


동국제약은 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개원의사에게 1억원 상당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관련 사실이 식약처에 의해 적발됐다.


이외에도 전문의약품인 필름형 발기부전제 엠슈타인구강용해필름(50㎎)을 의사 처방전 없이 직접 주점‧식당‧개인 등에 판매해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과 1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받게 될 경우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조만간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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