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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에쿠스 등 고급차량 엔진서도 결함 발견

국토교통부, 현대차에 30일 내 자발적 리콜 통보…불응시 강제 리콜 돌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6일 문제가 생긴 세타2엔진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고급기종인 제네시스‧에쿠스 차량 엔진에서 결함을 발견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국토부는 지난 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에쿠스 차량 엔진에서 결함을 확인해 현대자동차에 30일 안으로 자발적 리콜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리콜을 요구한 차량 대수는 총 6만8000여대이며, 자발적 리콜 최종 마감기한은 이달 말 경이다. 이 기한 내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제 리콜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리콜 결정은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를 내부고발한 김광호 부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검토 과정 중 결함이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김 부장은 지난 6일 리콜된 ‘세타2엔진’에 대한 결함도 내부고발 당시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 중 하나는 캐니스터다. 캐니스터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증발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한다. 연료탱크에서 발생한 가스를 공기 중에 분사하면 인체에 유해하므로 차콜캐니스터라는 곳에 휘발유 증기가스를 모아뒀다가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킨다.


캐니스터에 문제가 생기면 시속 60㏎에서 80㏎ 구간에서 자동차가 뒤로 당기는 듯한 증상을 느끼며, 정차‧주차 직전 저속주행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도 있다.


이날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요구한 것은 총 4건으로 이미 지난달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3‧24일 이틀간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 결함 사례 중 11건을 심의한 후 4건은 리콜, 7건에 대해선 무상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오는 20일 추가 회의를 열어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종에 대한 결함도 검토한다. 이때에는 아반떼‧i30‧쏘나타에서 발견된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과 LF쏘나타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에 대한 리콜 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비자를 비롯 업계에서는 MDPS 결함으로 인해 ▲핸들이 돌아가지 않고 잠기거나 ▲핸들이 한 쪽으로 쏠리거나 ▲핸들이 이리저리 음주 차량 마냥 멋대로 움직이는 등 여러 피해사례들이 보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리콜 통보는 지난 3월 28일에서 29일 사이 이뤄줬다”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30일 후인 최종 4월 28일에서 29일사이 안에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불응할 경우 판매정지 조치까지 내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번 리콜조치는 캐니스터 결함 1건, 기타 결함 3건 총 4건이며, 무상수리로 결정한 7건은 추가 검토를 통해 결함이 발견될 시 리콜조치로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오는 20일 이뤄질 아반떼 등 다른 차량의 리콜 대수는 위원회에서 리콜이 결정될 경우 현대자동차 측이 해당 차량을 파악한 후 국토부에 보고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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