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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인천시, 한·중 FTA 활성화 위해 '맞손'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2400여개 對중국 수출업체 혜택 기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광역시는 한·중 FTA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인천세관은 인천시와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 촉진을 통한 대(對)중국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중 FTA 협정문 17.25조는 다른 FTA와는 달리 지방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국 웨이하이시를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협력 시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천세관 상호간에 실질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시범지구 활성화 및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전시입점업체에 대한 상호지원·협력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진출에 필요한 행정절차 제공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은 인천광역시 소재 2400여개의 對중국 수출업체와 지난해 11월 1일 웨이하이시에 개관한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전시입점업체 55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작년 지자체별 FTA 수출활용율을 보면 인천광역시가 84.7%로 전국 1위를 달성했는데,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한·중 FTA 활용율도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손을 맞잡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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