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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논란 아우디폭스바겐… 작년 2300억원 적자

소비자 소송, 정부 당국 조사진행 등으로 충당부채 규모 3300억원 가량 늘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정지 여파로 작년 2300억원 영업적자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8월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 인증서류 위조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자동 판매정지가 이뤄진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게재된 2016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년 472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전환 226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6년 매출액은 1조3851억원으로 지난 2015년 2조8185억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5년 322억원에서 급감해 작년에는 4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충당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총 1조6000억원 가량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 이는 2015년 1조2740억원에 비해 약 3300억원 정도 더 높게 설정한 것이다.


감사보고서에는 향후 디젤 이슈와 관련된 소비자소송과 정부당국 조사 진행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했다고 밝히고 있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인해 현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나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대비해 설정해 놓는 부채이다.


예를 들면 예상되는 제품보증비용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소송에서 패소가 거의 유력하다고 판단될 시 배상비용을 미리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기업들은 충당부채를 설정할 경우 실적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러 요건들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한다.


주력 차종의 판매실적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해 판매실적은 1만3178대로 전년 판매실적인 3만5077대와 비교해 약 63% 가량 급감했다. 아우디 작년 판매량은 1만6718대로 이는 전년 대비 약 48%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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