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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산지 위반 합동단속반 편성…악덕 유통업자 적극 대응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관세청 등 20개 유관기관 참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단속기관 소속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올해 단속 계획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소비자의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정보를 분석해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홈쇼핑·모바일쇼핑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상 원산지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분기별로 정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우범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유통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매단계까지 추적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덕 유통업자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4개 기관의 원산지표시 단속 유공자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해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자체들은 지난 1년 동안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의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발한 바 있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앞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합동단속팀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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