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고영태에 2000만원 건넨 인천세관 이모 사무관 제주세관 발령

관세청, 이모 사무관 문책성 전보…혐의 확정 시 상응 조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41)씨에게 돈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이 문책성 전보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은 13일 사무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모 사무관을 제주세관으로 전보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급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향 전보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모 사무관은 지난해 1월 김대섭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앉혀달라며 고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검찰에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다.


김대섭씨는 이모 사무관의 청탁 이후, 지난해 1월 인천세관장에 임명됐으나 올해 1월 돌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혐의가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 11일 돈을 받고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