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검찰, ‘고영태 의혹’ 관련 관세청장 참고인 소환

檢, 천홍욱 청장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방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10시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  관련,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천 청장은 인사개입 관련, 아직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저녁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고 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도주 및 증거은폐 등을 이유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