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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CU, 예정가보다 3배 비싼 입찰가 써내 한강공원 매점 싹슬이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의원, 한강공원 매점 10개 운영사업자 모집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10군데 중 8군데를 GS25, CU 등 유통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10개소에 대한 운영사업자 모집결과’ 자료에 의하면 한강공원 매점 10군데 가운데 8군데를 GS25와 CU가 차지했고 나머지 2군데만 개인사업자인 김모씨에게 낙찰됐다.


특히 GS25, CU는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보다 3배 비싼 입찰가격을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당초 충분히 우려됐던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경악할 따름이다”며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행정편의에 의해 가격경쟁에만 맡겨 유통 대기업들이 한강매점까지 독차지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고가 낙찰제는 과도한 비용을 써낸 부실 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바가지 요금 발생 등의 우려가 있고,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독점시 영세상인 시장진입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법률개정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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