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융위, 16일 대우조선 P플랜 준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국민연금, 산은에 법적 불가능한 대우조선 회사채 상환보증 요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우조선해양이 청산되거나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꺼낸 사실상 ‘최후통첩’ 카드이다.


15일 금융당국‧채권단은 국민연금이 이날 오후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환보증’을 요구하는 공문을 산업은행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단은 법률상 검토를 펼친 결과 ‘상환보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산은 설치법에는 개별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의 상환보증 요구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시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16일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 준비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부처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13일만 해도 채권단과 국민연금의 협상은 긍정적이었다. 이날 오후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국민연금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회동하면서 업계에서는 극적인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 이후 채권단은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 회사채의 첫 만기시점인 2020년 4월 전 별도 관리(에스크로) 계좌)를 열어 사실상 상환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법적인 효력 등 강제력 있는 상환보증을 요구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총 1조3500억원 가운데 국민연금 보유분은 약 3900억원 가량이다.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 관련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또는 기권을 하면 채무조정안이 가결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채권단은 사채권자 집회가 부결될 경우 즉시 ‘P플랜’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