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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구속

최순실 머물던 서울구치소 수감…법원 “주요 혐의사실 소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씨가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고 씨는 최근까지 최순실씨가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최 씨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에서 근무하던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대섭씨를 인천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1일 긴급 체포했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은폐 등을 이유로 검찰은 고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추가 인사 개입 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4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대섭씨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관련해 6시간가량 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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