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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중소기업에겐 먼나라 얘기

고질적으로 적은 직원 수·납품기일·매출 등 영향으로 황금연휴에도 출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5월 초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 시기에 대기업근로자들의 경우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직원에게는 딴나라 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계에 의하면 중소업체들은 대기업과 다르게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제품납기‧매출 등을 이유로 휴무일 전부 다 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징검다리 출근일인 5월 2일과 4일 공동 연차 등을 활용해 쉬면서 공휴일 사흘을 포함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9일동안 휴가를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예로 저장탱크 등 플랜트 제작을 하는 경남 창원공단 입주 중소기업은 5월 1일(근로자의 날), 3일(석가탄신일), 5일(어린이날) 등 3일 공휴일 가운데 직원별로 하루 또는 이틀만 쉬기로 결정했다.


중소 건설업체 현장직원이나 직원이 10여명도 채 되지 않는 소기업 등은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하루도 못쉬는 곳도 적잖이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고질적으로 직원 수도 적고 대기업 등의 납품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휴에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계획이나 업종성격에 따라 공장가동을 쉴 수 없는 중소업체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부여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5월 징검다리 연휴기간 동안 대기업인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윈 등 한화그룹 제조 계열사와 효성 등은 5월 2일과 4일 공동 연차를 활용해 휴무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쉴 수 있다.


삼성전자 등 다른 주요 대기업도 직원들이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휴가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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