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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최태원 각각 불구속·불기소…두 그룹 희비 교차

K스포츠에 추가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 지가 기소 여부 결정한 듯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롯데, SK 두 그룹의 희비가 교차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함께 수사 대상이던 SK그룹 최태원 전 회장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두 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된 것은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지난 2016년 5월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도 마찬가지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9억원 추가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SK측이 지원요구를 거부해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과 SK그룹이 각각 K스포츠재단에 냈거나 내도록 요구받았던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들 두 그룹에 지원요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혐의에 적용시켰다.


검찰은 최태원 전 회장 및 SK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과정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 재선정‧CJ헬로비전 인수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실제 돈이 오고가지 않아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경우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영업 지속 등 부정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금품이 실제로 건네진 만큼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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