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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업계 최초’ 물류 AEO 5개 부문 인증 획득

고객사에 물류 전 과정서 AEO 혜택 제공 가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대한통운은 관세청의 ‘2017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AEO 보세구역운영인 및 보세운송업자 부문에서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교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시장 진출 시 비관세 장벽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의 AEO 인증은 ▲수출 ▲수입 ▲선박 ▲항공 ▲통관취급법인 ▲보세구역운영 ▲보세운송 ▲화물운송주선 ▲하역 등 총 9개 영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물류관련은 수출, 수입, 선박, 항공을 제외한 5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인증을 통해 물류업계 최초로 ▲화물운송주선업(2011년) ▲하역업(2015년) ▲통관취급법인(2017년) ▲보세구역운영(2017년) ▲보세운송업(2017년) 등 관련 AEO 인증 5개를 모두 받았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5개 부문 인증을 모두 받음으로써 고객사 물류 전 과정에 걸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공급망 전체에 대한 AEO 인증 보유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며 "통관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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