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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휴대폰 알림서비스 제공

C/O 발급 승인 시 휴대폰 문자발송 서비스 19일 개시…무료 이용 가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중국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특송화물로 수출하는 ‘A’사의 김 대리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가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으나 언제 승인이 날지 몰라 승인여부를 계속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관세청 실시간 휴대폰 알림서비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건이 세관 승인됐을 때 신청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실시간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기관발급으로 규정한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중 FTA ▲한·인도 CEPA의 경우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후 발급승인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됐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알림서비스’ 실시 후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즉시 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가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발급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다.



또 문자서비스 전송 비용도 관세청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발급신청인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자는 SMS 문자서비스 제공 수신을 희망한 수출기업 또는 발급대리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알림서비스 수신 희망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FTA원산지증명결과’ 정보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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