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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취급 수수료’ 부활시 대미 수출액 2억 달러 감소

산업연구원, 한-미 FTA 재협상시 파기·부분개정·존치 3가지 시나리오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이 실시될 경우 상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가 부활될 수도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연구용역 의뢰한 산업연구원의 ‘한-미 FTA 변화가 한국의 대미(對美) 직접 수출입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한 한-미 FTA 재협상시 파기·부분개정·존치의 3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 시나리오는 부분개정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현재 한-미 FTA에 따라 면제 받고 있는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MPF) 부활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했다.


물품취급수수료는 미국이 통관단계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외 수수료로 송장 건당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48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물품취급수수료가 부활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 규모는 약 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가 완전 파기되는 극단적 시나리오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파기될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파기될 경우 양국 무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전했다.


또 한-미 FTA에서 양국 세율은 0%에 가깝지만 파기로 인해 MFN 관세율이 적용되면 한국은 4.0%에서 9.0%까지, 미국은 1.5%에서 4.0%까지 관세율이 올라간다.


이로인해 미국의 대(對) 한국 수출 감소액은 15억 달러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 13억 달러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가 예측한 마지막 시나리오는 한-미 FTA 존속이다.


한-미 FTA는 그대로 유지한 채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적용을 강화해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공약으로 한-미 FTA를 손보겠다고 계속 주장해온 만큼 이번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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