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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철강은 외국 의존 영역 아니다“

백악관서 무역확장법 232조 서명…외국 철강업체들에게 치명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美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보’를 외치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 및 철강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법으로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유일한 법 적용 사례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외국 철강업체들에게 치명적인 점은 다른 조항들과 다르게 미국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또  미국정부가 직접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며 ”2개월내에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강은 미국 경제와 군대에 중요하다"며 "철강은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로스 상무장관 또한 “외국업체들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법안들은 (제재 이유가) 너무 협소하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외국업체들이 쉽게 비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에 따라 행정각서는 즉시 발효했고, 상무부는 앞으로 최장 270일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가 "50일 만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보통과 특수 선재(wire)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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