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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맞아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실시

유모차·분유 등 총 15개 품목 대상…이달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단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부정수입 물품의 국내 반입·유통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및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물품의 단속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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