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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22개 대기업집단 적발…과태료 총 2억원 부과

KT·SK, 기업집단·비상장사 공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4695만원, 225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2개 대기업집단들이 누락공시,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총 2억원 가량 과태료가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5개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2억189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SK가 17건으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고, OCI 11건, KT 9건, 롯데‧신세계‧CJ‧효성 각 6건 이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20개 집단 41개사(26.5%)가 65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대다수였고, 뒤를 이어 지연공시 11건(16.9%), 허위공시 3건(4.6%) 순이었다.


주요 위반항목은 이사회 일부 안건 누락 등과 같은 이사회 운영현황(18건, 27.7%), 임원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 누락 등과 같은 임원현황(11건, 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8건, 12.3%)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점검에서는 점검대상 27개 대기업집단 75개사 중 14개 집단 16개사가 3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누락공시 17건(50.0%), 지연공시 11건(32.4%), 미공시 6건(17.6%) 순으로 많았다.


위반항목에서는 임원 선임‧해임시 해당 일자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 공시하는 등 임원변동과 관련한 위반항목(13건, 38.2%)과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공시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 재무현황을 누락 또는 지연 공시하는 것과 같은 비유동자산 취득(13건, 38.2%) 관련 공시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기업 중 과태료 부과 금액은 KT가 469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OCI 3465만원, 신세계 1550만원, 롯데 1269만원, SK 1078만원 등으로 과태료 금액이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 기업 중에는 SK 2250만원, OCI 1200만원, 대우건설 681만원, 대림 400만원 등의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 위반 점검결과 위반회사비율은 전년 대비 8.5%p 감소했고 회사별 평균 위반건수도 2015년도 1.04건에서 2016년 0.64건으로 0.4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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