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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AEO 업체와 간담회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26일 관내 수출입안정관리우수(이하 AEO) 업체 중 23개 업체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AEO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규준수도·내부통제·안전관리 등 관세청 요구 기준에 따라 3등급(A, AA, AAA)으로 구분된다. 

이날 간담회는 AEO 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올해 달라지는 AEO 제도 안내를 위해 열렸다. 

부산세관은 업체 측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수입세액정산제도’를 소개하였으며,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제도와 AEO 사후관리의 주요 변경사항 안내 및 통관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수입세액정산제도’에 따라 AEO기업은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조기에 확정헤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조세마찰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세관 관내엔 삼성중공업,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이랜드월드, 한국타이어 등 총 26개 AEO 업체가 있다. 

부산세관 측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및 내실있는 업무협력 증진을 위하여 AEO기업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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