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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망 피해 잊었나…CMIT/MIT 기준 위반 화장품 적발

식약처, 6개 품목 화장품 회수·폐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일으킨 유해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을 사용한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28일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스코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 ’제이에스코스메틱의 수입 화장품 등 6개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CMIT/MIT2015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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