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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내달 황금연휴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해외여행자 면세 범위 미화 600달러 이하…자신신고 시 관세 30% 경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한다. 여행자 휴대품은 관세법 96조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부산세관은 리플릿 배포와 홍보물 설치, 선내 안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캠페인을 병행 실시해 여행자의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신고를 통해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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