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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뱅이, 창업희망자에 매출·수익 부풀리다 '들통'…과태료 부과

일부 가맹점 수익 전체 평균인 것처럼 속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뱅이'가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매출 및 수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치킨뱅이 가맹본부 원우푸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20143월 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순이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인 것처럼 가맹희망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 분석표에는 20평 기준 월평균 매출이 3150만원, 순이익이 877만원으로 기재돼있지만 실제 전체 평균 매출·순이익은 제시한 내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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