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부산세관 한창수 행정관, ‘4월의 관세인’ 선정

수입가격 낮게 신고한 업체 적발…총 56억 추징 공로 인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 한창수 관세행정관을 2017년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한창수 행정관은 싱가포르에서 윤활유 첨가제를 수입하면서 룩셈부르크 소재 자회사로 지급한 로열티를 누락,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업체에 세액 9억 원을 추징했다.


또 중국현지공장에 불량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했음에도, 이 비용 등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휴대폰 액정업체에 47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수입활어를 하역할 때 하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은 경남남부세관 통영비즈니스센터 김상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사전정보 없이 해상특송화물을 엑스레이(X-Ray)판독 및 검사를 통해 임시마약류 러쉬(RUSH) 등 6병(성분: Isobutyl nitrite 117ml)의 밀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상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내국선 유류판매선’에 해상면세유 30톤을 불법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한 인천세관 강정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