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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 회장 금고지기 김승수 부사장 불구속기소

이 회장 실명·차명재산 관리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등 31억원도 포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3년 이재현(57세) CJ그룹 회장 경영 비리 관련 검찰 수사 당시 범행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승수(55세)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회장과 공모해 57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수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규정에 의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김 부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CJ제일제당 회장실 상무‧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 재무관리, 이 회장의 실명 및 차명재산 관리를 해왔다.


특히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했던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CJ그룹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 계좌로 이 회장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십억원대 양도차익과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약 31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부사장은 같은 기간 이 회장을 포함한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해 17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해당 비자금 금액을 누락시켜 2003‧2004귀속 법인세 26억 6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검찰 수사 중에 드러났다.


검찰은 이처럼 지난 1991년부터 10여년간 CJ그룹 회장·부속실에서 근무하며 국내·외에 있는 이 회장의 실·차명 재산을 관리하면서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 부사장을 핵심 측근으로 지목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2013년 이 회장 경영 비리 수사 당시 김 부사장의 범행 가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장은 당시 25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와 11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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