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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년만에 LPG차량 규제 완화 검토…미세먼지 예방도 한몫

LPG차량, 초미세먼지 유발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경유차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허용된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사용규제가 35년만에 풀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LPG업계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및 업계, 학계가 참여한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LPG차량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발빠르게 LPG차량 규제 개선 검토에 나선 것은 미세먼지의 오염원 중 하나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LPG차량의 경우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배출 후 대기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LPG 업계는 LPG차량 보급 확대로 경유차 수요를 대체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PG차량 규제는 지난 1982년 도입됐다. 전량 수입해야 하는 LPG 수급조절을 위해 택시에게만 LPG 사용이 허용됐다.


이후 차츰 규제를 풀어 복지 증진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에게 허용됐고, 공해 저감을 위해 1t 이하 소형 화물차에서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차‧하이브리드차에도 LPG 사용이 허용된 데 이어 지난 1월부터는 출고 5년을 넘은 LPG 중고차량의 경우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인은 여전히 신규로 LPG차량을 구매할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으로 제한된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LPG 규제완화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RV 승용차는 모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또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곽대훈·윤한홍 의원은 같은 달 모든 차종, 모든 소비자가 LPG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LPG 규제 개선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LPG차량 및 가스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LPG차 규제 완화에 찬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LPG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에너지 세제개편 결과도 LPG차의 보급 확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위기 직후 몇 년간 LPG차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LPG에 부과된 낮은 세금과 이에 따른 저렴한 LPG 연료비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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