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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2개가격 '1+1' 행사…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소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1'(원 플러스 원)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관계 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 3사는 총 34개 상품의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1+1 행사는 직접 할인과 다른 대형마트의 진화된 마케팅 방식 중 하나"라며 "대형마트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1+1 행사를 해왔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할인 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면 지금까지 진행돼온 1+1 행사는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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