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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기업, APTA 특혜세율 적용 길 열려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으로 C/O 원본 제출 생략…물류비 연간 약 6245억원 감소 추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중국 수출기업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세율을 보다 쉽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를 통해 한·중 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받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가입진행)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APTA는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1200여 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은 APTA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만 이뤄지는 것이다.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은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의 표준 모델로서 중국을 포함해 국가 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한 것이다.


앞서 양국은 APTA C/O(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시된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의 시스템에 의한 자료교환 전면시행으로, C/O 원본 제출 생략에 따라 중국 내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수출 물품이 중국에 도착 즉시 C/O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내 수입신고가 가능해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가 연간 약 6245억원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CO-PASS 도입에 합의했으며, CO-PASS 적용대상 국가를 아세안,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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