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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적 조사 방해'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 과태료 3억 부과

복원 불가능하도록 별도 프로그램으로 본인 USB 업무자료 삭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 일부 직원들에게 총 3억원 가량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4일 공정위는 작년 12월‧지난 2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 거부한 현대제철 직원 11명 및 법인에게 총 3억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현대제철 직원들은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등 치밀한 조사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A의 경우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자신의 USB에 구동시켜 전산자료를 완전 삭제했고, 직원 B는 조사공무원이 본인의 PC를 영치해 조사하자 동료 PC에서 본인의 이메일계정으로 접속해 첨부파일을 모두 USB에 다운 받은 후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USB 승인 현황을 은닉시킨 행위도 탄로났다. 지난 2월 제2차 조사때 공정위는 현대제철에 직원들의 USB 현황을 파악해 달라 요청했으나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11명이 USB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2명만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11명이 USB를 보유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현대제철에 직원 11명의 USB 자료 중 업무자료만 복사할 것이라며 USB 제출을 요청했으나 직원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며, 직원들 USB 제출을 위해 협력요청한 현대제철 C상무도 공정위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후 이들 직원 11명의 USB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USB에는 업무 관련 자료가 적게는 5개에서 많개는 1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제철 법인에게는 2500만원 과태료를, 직원 A와 B에게는 각각 2000만원과 200만원, USB제출을 거부한 직원 9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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