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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활용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 고시’ 행정 예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원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을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7일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2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작년 1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주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를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지정했다.



산업부 ‘상생결제시스템’은 정부‧공공기관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중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이 이뤄지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공익법인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에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오는 2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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