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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Ⅴ]

 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
(1)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첫 회에 납부할 연부연납가산금
처음의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연부연납할 세액의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국세 환급금의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문제점 1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이율을 적용함은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조기납부의 경우에도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까지는 가산금이 적용되므로 조기 납부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승인일자에 연부연납가산금이 확정되는 점은 납부자의 계산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문제점 2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이율을 적용함은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이율 적용이 비탄력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나) 첫 회 이후에 납부할 연부연납가산금
위 “(1)”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할 분할납부세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에 및 증여세법 제72조 제2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2) 연부연납가산금의 조세우선권 인정 여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이자세액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9다22311, 2001.11.27)


2. 연부연납의 취소 · 변경 및 세액의 징수
(1) 연부연납의 취소 · 변경 및 세액의 징수사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①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⑤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 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이 경우에는 2016.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함.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을 말한다.
㉮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納期 前)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2) 연부연납의 취소 · 변경 및 세액의 징수방법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의 취소· 변경 및 세액의 징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①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 사후관리 위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부연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 사후관리 위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연부연납허가를 전면 취소하지 않되, 일반 연납은 허용한다. 다만,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후에 가업상속재산 사후관리 위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②’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1호)


②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 2호)


(3) 연부연납 취소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5항)


[프로필] 정영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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