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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미소’ 속초세관 ‘울상’…엇갈린 성적표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 정규조직 전환…속초세관 ‘휴대품과’ 존폐 위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행정자치부의 ‘신설조직 성과평가’ 결과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정규조직으로 전환되고, 속초세관 소속 양양공항 ‘휴대품과’는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특히 양양공항에 위치한 ‘휴대품과’는 한시조직인 만큼 1년 6개월 뒤에 있을 평가마저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조직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세청은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직구 정보분석을 전담하기 위해 2015년 5월 신설됐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달 말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정규조직화 되고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은 해당 세관관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행자부는 2015년 초 정부조직 성과평가제를 도입,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불확실한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행자부의 평가결과 특송통관4과는 행정수요와 업무량, 조직과 기구별 특성 등을 재검토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속초세관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11월 30일로 연장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양양공항에 위치한 휴대품과는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로 공항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신설됐다.


하지만 휴대품과는 행자부의 성과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규조직 전환에 실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품과의 성과평가는 공항 이용객 수가 가장 중요한데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양양공항 이용자가 급감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번 연장결정은 평창올림픽 등의 개최로 이용객 수가 급증할 경우 다시 성과평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존속기한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2009년 이용객이 3066명으로 1년 동안 하루 평균 8.4명이 이용해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양양공항은 평창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2011년 7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4년에는 총 이용객이 25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이용객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공항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양양공항에 위치한 휴대품과는 조직신설의 명분이 사라져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공항에서 업무를 보는 관세사는 “인천공항 등 공항에 소재한 세관의 휴대품과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유치 등이 주된 업무로 여행객이 줄어들 경우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며 “양양공항 휴대품과도 여행객이 감소할 경우 행자부 성과평과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조직이 축소되거나 존폐위기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관세청에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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