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현대차 내부제보자 김광호 부장 복직 한 달만에 퇴사

현대차, 김 부장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형사고소 모두 취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의 현대자동차 대규모 리콜 결정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현대차 내부제보자 김광호 부장이 복직한지 한 달 만에 퇴직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현대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달 복직한 김 부장이 최근 일신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이날 퇴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사직함에 따라 현대차는 권익위 복직 권고 결정과 관련해 해고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및 형사고소 건 등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구매본부 협력업체품질강화1팀에서 근무했던 김광호 부장은 지난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생산부, 엔진품질관리부, 품질본부 등을 거친 25년 베테랑 현대차 직원이었다.


그는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 도중 다룬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대차 품질문제, 차량 결함 축소‧은폐 문제 등을 국토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매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제보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 등 사내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부장을 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권익위는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김 부장을 복직시키라고 현대차에 권고했다.


이에 현대차는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해 지난달 28일 김 부장을 복직시켰으나 기존 형사고소와 별개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차례로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